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
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
공통 부적정 집행사례
-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
-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(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 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)한 금액 제외
-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(3개월 이내)일까지 보고서 발간(인쇄)및 평가 관련 비용, 정산 수수료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연구수당 제외
-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
- 연구비카드(법인카드)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
-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
- 유흥성(주류 등) 비용
- 중복집행 금액(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집행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집행 등)
- 환급 가능한 관세,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(환급여부 불문)
- 지출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
-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3만원 초과 금액(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함)
인건비
- 3책 5공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서 전임교원 인건비 수령
- 참여율 100%를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
- 참여연구원 개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경우
- 인건비로 원래 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경우
-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
- 연구지원부서 인력을 내부인건비에 계상하였거나 실 지급한 경우
연구시설, 장비, 재료비
- 해당 과제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나 재료 구매
- 소진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기자재 또는 재료 구매
- 주관, 공동, 위탁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 금액
- 최종(단계)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및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
- 연구계획서 예산에 미계상된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상 연구장비, 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
-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한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 장비
- 연구책임자가 특정 업체와 모의하여 납품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한 허위 영수증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비를 받은 경우
- 기관 공용 사용공간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
연구활동비
-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수정 직접비(현물, 위탁연구비개발 제외)의 40%를 초과 하여 집행한 경우
-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비는 집행 불가
- 전문가 활용비를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과 같은 소속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(단,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존재 시에는 예외)
-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
- 출장비 지급 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및 회의비
-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거나 과제 수행과 관련성 없는 여비, 회의비, 세미나 참가비 등
- 내부위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비
- 회의비 사전신청 없이 집행한 회의비
연구수당
- 1인에게 연구수당 총액의 7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(참여연구원 1인 과제는 제외)
- 기여도 평가 서류 미비, 평가 내용이 비합리적인 경우
- 인건비를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 집행 인건비(현물·미지급 인건비 포함)의 2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
-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
- 참여 인력이 아니거나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
- 연구 시작 시점에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(1개월 이내)
- (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) 인건비·연구수당 중복집행 불가
위탁연구 개발비
-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를 초과하여 예산 계상 또는 집행한 금액
- 사전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 대비 위탁연구 개발비를 20% 이상 증액한 경우
※ 문의: 055-380-9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