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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

연구비 부적정 집행사례

공통 부적정 집행사례

-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(연구개발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 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)한 금액 제외
-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(3개월 이내)일까지 보고서 발간(인쇄)및 평가 관련 비용, 정산 수수료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연구수당 제외

인건비

연구시설, 장비, 재료비

연구활동비

- 내부위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비
- 회의비 사전신청 없이 집행한 회의비

연구수당

위탁연구 개발비

※ 문의: 055-380-9575